기사제목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 OECD국가중 한국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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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 OECD국가중 한국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제도 없어

기사입력 2019.08.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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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빅뉴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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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한국민간조사중앙회]

OECD 국가들에는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 되어 있다.  국가 수사기관 조사의 미비한점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6만 여명, 독일과 영국에는 2만 여명의 탐정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국가정보전에도 감각있는 사설탐정을 투입할 정도로 사설탐정들은 전문직업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에도 “공인탐정법”이 계류중이다. 이 법이 통과 될 경우 한국에도 ‘탐정’이 전문직업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호주 공인 탐정 1호 유우종 교수다.

호주 공인 탐정 1호  유우종 교수는 ‘힌국민간조사중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호서대 벤처대학원 평교원 FPI(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에서 주임교수로 강의를 전담한다. 
또한 유우종 교수는 수년 전 늦은 밤 터키선박 관계자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터키선박의 선장실 금고 안에 있던 수만 달러의 운영비가 사라진 사건이었다. 공해상 절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관할권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유우종 교수는 사라진 운영비를 찾기 위해 화학기법과 분말기법을 이용한 지문대조를 통해 범인을 찾아냈다. 또한 그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자동차 사고의 진실을 규명해왔다. 그 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우종 교수는 탐정 & 민간조사업법 제도화하기 위해 20년 전인 1999년 16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수많은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학술발표. 법제도화 당의성 언론 홍보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하는 신 직업 연구에도 최고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유우종 교수는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간조사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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