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내 중소기업 STO 토큰증권 시스템은 특허기반 표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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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STO 토큰증권 시스템은 특허기반 표준해야

기사입력 2023.03.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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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합동으로 토큰 증권 ( Security Token )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내 증권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스타트업들과 협업으로 토큰증권 시스템 구성에 돌입하였다.

그동안 주식은 종이주식이 전자주식으로 변천되었는데 이번 계기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미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STO 토큰증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인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 입주해 있는㈜필립스멀티가 보유한 특허권은 STO 토큰증권 및 암호화폐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하거나 교환 그리고 포인트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등 특허를 보유하고 PCT 116 개국에 출원이 완료되었고 세계 2위 암호화폐 사용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4월에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하여 특허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표 최기재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STO 토큰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국내 증권거래소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반으로 서로 앞 다투어 스타트업들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반 중 프라이빗과 퍼블릭 기반 등이 있는데 과연 어느 기반으로 정부에서 정할 것인지 관심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증권사 및 관계 업종사들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시작하려면 STO 디지털 거래소와 협력하고 그 기반과 오차없이 진행하려면 공개적인 기반을 국민들에게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최대표는 특허기반의 플랫폼은 암호화폐 실시간 가격 결제시스템 특허권으로 해외에서 외화로 국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결제시스템 등을 하려면 특허권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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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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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기재 대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반 플랫폼 시스템은 표준으로 정해져 STO 토큰증권 및 실시간 가격으로 토큰을 교환하거나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PCT 출원 등 결제 시스템 용어는 리얼타임 ( Real Time ), 타임스탬프 ( Time Stamp ), 마켓플라이스(Market Price ) 등이 목적으로 적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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